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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5개사 부동산 변칙취득/외환은/6개월간 기업투자금지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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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5개사 부동산 변칙취득/외환은/6개월간 기업투자금지등 제재

입력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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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철대출금 일부도 유출확인”/은감원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6일 현대의 대출금유용파동에 대해 『현대전자의 당좌대출금중 일부가 정주영씨 계좌 등 기업외로 지급된 사실은 특검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 것이며 이에 대한 제재는 규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현대전자의 주력업체 선정취소 등 강경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가 8면

아울러 외환은행은 현대종합목재 등 5개 현대계열사의 무승인 부동산취득 사실을 적발,6개월간의 기업투자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대계열사의 가지급금 2천4백83억원의 현금회수계획서를 15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통해 현대에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문제의 자금이 주식매각 대금임이 드러났는데도 제재방침을 밝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법적대응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동산 무승인취득도 주거래은행이 평균적으로 신청 6개월이 넘도록 승인을 내주지 않다가 무승인이라고 발표한 것은 일방적이라며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전자외에 현대석유화학과 인천제철 등 2개의 현대계열사 당좌대출금중 각각 6천만원과 3억2천만원이 정주영씨에게로 흘러들어갔음을 확인했으나 규모가 작아 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주의 촉구 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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