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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계부 살해」 4년형 선고/김보은양에… 남자친구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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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계부 살해」 4년형 선고/김보은양에… 남자친구는 7년

입력
199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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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한덕동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된 김보은피고인(21·D대 무용2)과 애인 김진관피고인(21·D대 사회체육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죄를 각각 적용,징역 4년과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보은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것은 인정이 되나 애인인 김 피고인과 공모해 살해한뒤 강도로 위장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의붓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정조권과 자위권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한 정상을 참작,구형량보다 크게 감형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진관피고인은 딱한 처지에 있는 여자친구를 도우려는 심정은 정상이 다소 참작될 수 있으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가족·친구들과 여성단체회원 등 2백여명이 방청했으며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3백여명의 대학생들이 법정주위에서 『보은이와 진관이는 정당방위』 『즉각 석방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편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는 이날 공판이 끝난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무죄석방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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