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체 육성사업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상공부는 기술선진화 선정업체에 대해 공업진흥청 생산기술연구원 등 42개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관을 통해 30∼60일 정도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기준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금액이 5% 이상이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기술개발에 힘쏟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8월 중순께 최종확정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