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국민당대표가 현대계열기업의 기업자금을 유용했는가,아닌가. 사실여하에 따라 대통령출마의사를 밝힌 정 대표의 정치적 장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문제이고 관련계열 기업뿐 아니라 현대그룹 그 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부닥칠수도 있는 문제다. 국민들이 국민당과 현대그룹 및 정부에 대해서 요구해온 정경분리원칙이 바로 걸려있는 문제다. 지금 정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국민당창당이 이후 상정해왔던 이런류의 사안이 바로 터졌다. 은행감독원은 3일 현대그룹의 주력업체의 하나인 현대전자가 당좌대출금 48억3천만원을 정 국민당 대표와 국민당,현대중공업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현대전자의 주력업체선정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대출금을 즉각 회수조치토록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현대전자는 『문제가 된 자금은 정 전 대표와 현대중공업이 종업원지주제와 관련,종업원에게 판매한 주식대금을 모아준 것이다』고 말하고 『현대전자는 종업원들의 주식청약접수 및 청약대금 납입업무를 대행했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4일 황창기 은행감독원장과 이용만 재무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현대측의 해명과 항의를 받고 『현대측의 주장대로라면…정상을 참작하여 제재조치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혀 주력업체취소 결정을 번복할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번 사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현대전자가 돈을 기업의 관행대로 구분하지 않은데서 은행감독원측의 속단을 불러올 수 있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3월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2차특별 검사에서 돈을 역으로 추적했다. 정 국민당대표와 국민당구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하여 그돈이 외환은행의 당좌대출금에서 나온것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에대해 현대전자측은 지난 1월11일 종업원들에 판매한 1차주식대금 48억여원이 외환은행,한일은행 등에 20여개 예금구좌와 현금으로 분산,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당좌대월한도가 있어 48억원의 당좌대월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으로부터 1백억원의 당좌대월 사용한도를 얻어두었던 것으로 한도액의 금액을 언제나 쓸수 있는 것이다.
현대측은 돈에 꼬리가 붙어있는것이 아니므로 관행대로 일시 인출의 편의때문에 당좌대월을 먼저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제 시비는 문제의 돈이 「대출금」이냐 「인출금」이냐하는 해석의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금 기업자금의 정치자금 유출을 저지하기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과 정 국민당 대표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감시하고 있다. 정부는 감독을 해도 상식과 관행을 벗어나서는 정치적 압력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으며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 양 당사자에 대해 정경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치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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