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미·이쑤시개등 20개 수입품/조정관세 최고 백% 부과/내년말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미·이쑤시개등 20개 수입품/조정관세 최고 백% 부과/내년말까지

입력
1992.04.04 00:00
0 0

재무부는 3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도미 고사리 곶감 등 농산물과 이쑤시개 인조숯 등 불요불급소비재 20개 품목에 대해 최고 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내년말까지 운용키로 했다.품목별 관세율은 ▲열대어 도미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 곶감 골뱅이 도토리 목재부채 등 10개 품목이 1백%이고 ▲면타월 75% ▲무말랭이 메주 면장갑 60% ▲이쑤시개 내화벽돌 51% ▲컴퓨터주기판 25%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 22% ▲인조숯 크래드메탈 11% 등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보호나 신규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억제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관세의 일종으로 최고세율이 1백%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토끼고기 파티클보드 플런저펌프 강낭콩 키위후르츠조 쇠꼬리곰탕 등은 통상마찰 우려 등을 감안,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