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도미 고사리 곶감 등 농산물과 이쑤시개 인조숯 등 불요불급소비재 20개 품목에 대해 최고 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내년말까지 운용키로 했다.품목별 관세율은 ▲열대어 도미 미꾸라지 당근 표고버섯 고사리 곶감 골뱅이 도토리 목재부채 등 10개 품목이 1백%이고 ▲면타월 75% ▲무말랭이 메주 면장갑 60% ▲이쑤시개 내화벽돌 51% ▲컴퓨터주기판 25%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 22% ▲인조숯 크래드메탈 11% 등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보호나 신규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억제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관세의 일종으로 최고세율이 1백%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토끼고기 파티클보드 플런저펌프 강낭콩 키위후르츠조 쇠꼬리곰탕 등은 통상마찰 우려 등을 감안,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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