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일 남북관계 개선과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조짐을 보여온 강원 철원군과 전남 일부 지역 2백7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지역은 철원군 갈미·금화읍,근북·근남·서면 등을 포함한 2백43㎢와 전남 여수시 금호동,진도군 군내면,영광군 법성면 등 36㎢이다.
철원군은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올들어 2월말까지 거래된 토지가 2백99만8천㎡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0%나 늘어났고 지난해 2백18건이던 외지인의 토지매입도 1천1백55건으로 폭증하는 등 투기조짐을 보여왔다.
전남 여수시,진도군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영광군은 농공단지 지정으로,투기거래 조짐이 나타나 전남지사가 구역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이들 지역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43.6%인 4만3천2백32㎢로 확대됐다.
올들어 2월말 현재 전체 토지거래 실적은 13만4천4백건에 23만8백68㎡로 전년동기에 비해 면적이 3.4% 늘었으나 거래건수는 26.7%나 감소,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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