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하나마나… 사례비 요구까지대출금의 일부를 강제 예금시키는 은행의 꺾기관행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자금 대출시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더욱 고질화되어 가고있다.
2일 금융계와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꺾기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특별회계예산(재특)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 각종 재정자금의 대출을 대행하면서도 대출금의 10∼20%를 강제예금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에서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K사장은 『구조 조정자금 1억원을 지원받으면서 1천5백만원의 예금을 들어야 했다』며 『부당한 요구인지 알면서도 앞으로의 거래관계를 위해 예금에 들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고 담보물을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꺾기예금을 강요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례비(커미션)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업계 대표자들끼리 만난 얘기해본 결과 구조 조정자금을 당국에서 승인한 액수만큼 제대로 지원받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정자금에 대한 꺾기관행은 국책은행보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더 심하지만 기존의 거래관계 때문에 대출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실시한 꺾기 특별단속이 수박겉핥기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엄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지난달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 기금의 꺾기 관행 시정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결국 탁상공론이 되고 말았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 자금의 평균 20%가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못하고 꺾기관행에 의해 은행 묶여있다』고 말해 회의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로 예금을 시키는 등 꺾기기법도 무척 다양해졌다.
은행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자금 대출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할때 어느정도 꺾기가 불가피할지 모르나 구조조정 자금 등 재정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재원이 1백% 정부예산으로,자금조달 비용이 전혀 없는데다 1∼1.5%의 대행 수수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대한 꺽기 강요는 「있을 수 없는」 금융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모두 3천4백3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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