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조력 보장/공개재판 원칙… 필요땐 비공개도군부재투표 부정을 폭로한 육군9사단 소속 이지문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방청제한과 적부심 중단소동으로 군사법정의 체제와 운영실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우선 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군무원,사관후보생,훈련병,소집중인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등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하게는 군과 관련된 간첩죄 등을 범한 일반내외국인도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이 된다.
1심에 해당하는 보통 군사법원은 국방부 및 직할통합부대,각 군본부 및 편제상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통상 사단급 이상)에 설치되며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고등군사법원이 있다.
각급 군사법원에는 보통 검찰부와 고등검찰부 등 군검찰부가 대응설치돼 있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군사법원도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로 3심제가 보장돼 보통·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일반법원이나 검찰과 달리 군법원 및 검찰부는 설치부대 지휘관이 관할관이돼 행정사무를 관장·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판관 및 검찰관임명권도 보유,기소 및 심리의 독립성에 대한 시비거리가 돼왔다.
또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규정에 따라 부대 지휘관은 형의 감경이나 집행면제 권한까지 갖고있다.
군판사와 군검찰관은 사법시험 합격자나 별도의 군법무관 시험합격자중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맡게되지만 대개 군법무관이 재판관이 되고 일반장교중 2∼4명이 심판관으로 임명돼 3∼5명이 보통 군사법원의 합의재판부를 구성한다.
군사법원에 회부된 피고인도 변호인 선임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 접견권이 군법에 명시돼 있으나 양심선언 군인들의 경우 접견제한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법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을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군법무관 근무경험이 있는 판·검사들은 군사법정이 군부대내에 있어 지휘관이 군사보완을 이유로 부대정문을 통제하면 실질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효력을 발생에 재판공개주의가 지휘관의 부대출입 통제권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고 말한다.
군사기밀보호를 위한 방청제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 누설될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명시된 내용만을 기밀로 보아야 한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어 그 해석과 범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신윤석기자>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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