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위 판문점 2차 접촉남북한은 2일 상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2차 위원접촉을 갖고 남북합의서상의 교류협력 부문이행부속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남북간 물자교역시 대금결제를 청산결제 방식으로 합의하는 등 경제교류 부문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
남북 양측이 이날까지 원칙적인 합의를 본 부분은 ▲광물 등 자원의 공동개발 ▲쌍방간 물가거래에 대한 관세면제 등 특혜조치 강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러나 사회문화·이산가족·통행·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10일 다시만나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지난 1차 접촉시 북측이 「남북교류·협력이행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제시했음을 감안,경제·사회문화·통행·통신에 관한 3개 부속합의서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우리측은 수정안에서 이산가족문제의 남북당국간 해결을 원칙적으로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적십자 회담을 대화창구로 계속이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북측은 우리측의 수정안중 경제교류 협력조항이 북측안과 큰 의견접근에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측의 수정안에 대해 연구·검토한뒤 10일의 3차 접촉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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