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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불쾌감속 연일 「부조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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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불쾌감속 연일 「부조리」 회의

입력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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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임 자리싸고 실력행사” 시각도/일선법관들 “자성의 계기로” 수용목소리대한변협이 법원의 각종 부조리사례를 모아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것은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변협이 보고서에서 일부 법관들의 재조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나 사건과 관련된 골프·마작모임 등이 관행인 것처럼 여겨져왔고 소송당사자·변호인과 판사의 친소 관계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거나 법원에 각종 서류를 접수할때 급행료를 주어야하는 등 비리가 많다고 밝힌데 대해 그 진위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큰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확인되지않은 소문으로 항간에 퍼져있던 이런 부조리가 변협을 통해 지적됨에 따라 법조계 밖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가 동료 법조인이기도 하면서 소속회원 상당수가 전직법관들로 구성된 변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공개하기까지 상당히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그러나 이같은 부조리가 이미 감내하기 힘들고 법원조직이 자체정화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공개적행동을 택한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이를위해 지난해 변협내에 법정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불공정한 재판진행이나 접수창구에서의 금품수수행위,사건의 한쪽당사자가 몰래 담당판사를 찾아가 설득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관한 사례를 모으는 등 부조리척결요구를 위한 준비를 게속해왔다. 따라서 법원주변의 부조리공개와 이에 대한 척결요구는 이미 법원주변에서 예견돼온 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법원부조리사례가 공개된 31일 하오에 이어 1일에도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과 김성일 행정처차장,최종영 서울민사법원장,이영모 서울형사법원장 등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원측은 일단 문제의 변협보고서가 소문을 근거로 변협내 일부 변호사들이 확인절차없이 공개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일부 소수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이같은 비리를 저질러왔을 가능성은 있다고보고 자체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선법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주변에는 변협보고서 파문을 「법원에 대한 변협의 실력행사」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즉 변협은 4월6일자로 정년퇴임하는 이재성 대법관의 후임이 재조법조인이 아닌 재야법조인 중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으며 이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력과시를 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변협이 법조계에 몰아닥칠 충격과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시작한 정화운동을 압력행사나 감정싸움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라는 반론에 부딪치고 있다.

변협의 한 변호사는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하는 법관도 적지않은 만큼 사법부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사회의 성역을 없애고 어떤 외압에도 초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위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부조리를 척결할 대책을 마련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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