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대한변협이 판사들의 부당한 재판진행 등 법원 부조리 척결을 요구함에 따라 법관윤리 규법제정,판사·변호사의 비공식적 접촉자제 등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변협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부조리 사례의 진상을 조사,불공정 재판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판사를 중징계키로 했다.대법원은 31일에 이어 1일에도 잇달아 안우만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변협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석간재록
대법원은 이를위해 이날 하오 법원행정처 서성 기획조정실장을 대한변협에 보내 변협측이 작성한 법원 부조리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익명으로 기재된 부조리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넘겨주도록 요청했다.
서 실장은 이 자리에서 『변협의 문제 제기를 자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전제아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변협이 수집한 법원 부조리 관련자료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변협측은 이같은 대법원측의 요청에 대해 오는 6일 변협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련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이를 대법원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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