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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학교 일방결정 부당”/서울시립대 교수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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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학교 일방결정 부당”/서울시립대 교수 효력정지 신청

입력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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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송쌍종 최명근교수는 서울시립대가 이 학과의 교수결원 보충을 위한 공채과정에서 세무학과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배척한채 전공과목과 공채과목이 부합되지 않는데도 복수추천 원칙에 따라 형식적으로 추천된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1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임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세무학과 교수 전원인 송 교수 등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10일 인사위원회가 임용결의안 2순위 후보자 W씨는 행정학 전공자로 「소득세론·소비세론·자산세론 전공자를 선발한다」는 교수채용 공고와 부합하지 않고 ▲총장이 2순위자를 인사위원회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과와 합의하지 못하면 교수채용을 보류하는 인사관례를 무시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12시간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소집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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