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경유차는 내년 7월부터오는 7월1일부터 시지역이상에 있는 48평규모의 이상의 음식점,82평규모이상의 쇼핑센터 3백평이상의 업무용건물 등은 오염유발정도에 따라 1년에 각각 24만2천원,18만8천원,25만2천원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영업용을 제외한 경우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차종에 따라 1년에 2만2천원에서 10만3천원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한다.
환경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의하면 시이상의 지역,특별대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일정규모이상의 건물과 전국의 경유자동차소유자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차량계수 등을 곱해 산출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분기별로 내야한다.
예를들어 직할시에 있는 48평규모의 음식점은 연24만2천원,55평규모의 목욕탕(사우나) 실내수영장은 연 59만2천원,73평규모의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은 25만3천원,82평규모의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극장 예식장은 18만8천원,3백평규모의 업무용 건물은 25만2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일반주거용건물 및 공장 공공기관 종교시설 교육시설 국공립병원과 주차장 창고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15인승 이하의 경유승합차는 연 3만원,지프 등 소형 경유자동차는 2만2천원,버스 트럭은 10만3천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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