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국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31일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범 김정수피고인(30·경북 금릉군 부항면 두산리 308)에 대한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상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거성관 종업원 권오만피고인(22·대구 서구 비산4동 259)에게는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7일 하오 9시50분께 대구 서구 비산4동 거성관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종업원이 『촌놈에겐 술을 안판다』며 제지하자 휘발유를 무대에 뿌린뒤 불을 내 1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중화상을 입혀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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