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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 고철씨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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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 고철씨 「임대주택 육성방안」 발표

입력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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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군 5가구 이상 주택소유/임대업자 등록 의무화해야”/기간도 5년 이상으로/임대료·매매제한 완화… 셋집 점차 제도화유명무실한 임대주택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일시군내 5가구 이상 주택소유자는 임대업자로 등록을 의무화,임대주택을 제도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월임대료·매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고철 수석연구원은 31일 하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임대주택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임대주택 산업육성방안」이란 주제발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현재 주택임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셋집을 공식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모두 등록을 의무화하되 시행초기에는 파급효과를 고려,현재 3천명선인 5가구 이상 주택소유자(전용면적 25.7평 초과주택은 제외)만 우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의 1.5배까지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적정수준을 보장하되 시장·군수에게 임대료 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90년 11월부터 중단된 18평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재개하는 등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고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를 못박는 대신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방지하도록 임대업자간 매매를 허용하고 소액투자자를 끌기위해 상속세 감면혜택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세 감면도 절실한 것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임대주택 육성을 꾀해왔으나 실제로는 임대료 산정·임대기간 등 각종 규제가 많고 사업수익성이 낮아 82년 이후 90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이 15만2천8백66가구에 불과하며 이중 대부분이 최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분양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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