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최덕수판사)는 31일 계명대 신일희 전 총장이 학교법인 계명 기독대학 이사장 박봉목씨와 김희섭 총장서리를 상대로 낸 직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며 직위해제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법인 계명 기독대학교가 총장직위 해제와 관련,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김인대이사(총동창회장)에게 소집통보도 하지 않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신 총장의 잔여임기를 1백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신 총장에게 아무런 의견진술 기회도 없이 직위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명대와 김씨는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신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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