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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과세취소소 청구권/확정판결까지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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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과세취소소 청구권/확정판결까지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입력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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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과서 부당이득금 반환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31일 (주)고등교과서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낸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확정판결때까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납부한 세금 27억여원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벌이는 동안에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법원의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받고도 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주)고등교과서는 77년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으로 2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84년6월 납부했으나 그뒤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내 90년 7월 승소하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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