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덕동기자】 82년 5월 거액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뒤 사기죄 등이 적용돼 징역 15년·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중이던 장영자씨(49)가 31일 청주교도소에서 일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장씨는 이날 낮 12시께 그동안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충북 청주시 주중동 청주 리라병원에서 남편 이철희씨(69·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씨의 비서,교도관 등의 보호를 받으며 침대에 누운채 736호 병실을 나와 승용차편으로 서울로 향했다.
장씨는 보도진의 플래시 세례에 괴로운 표정인채 일절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며 남편 이씨도 부인의 가석방 소감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장씨는 복역중이던 84년부터 협심증,우측관상동맹 협착증,경련성 동맥수축증 등이 악화돼 통원·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함께 구속됐던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된 뒤 청주교도소 부근에 셋방을 얻어 장씨의 병구완을 해왔다.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병원에서 5차례 1백30여일간 「김진숙」이라는 가명으로 교도관 감시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었다.
◎“인도적 차원서 결정”
법무부는 가석방조치에 대해 『형기의 65.9%인 9년10개월 17일을 복역,가석방요건이 충족된데다 심장마비 위험이 크고 수면제를 복용하고야 잠이 드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구속 당시 국세청에서 3백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데 불복,소송을 제기해 10년만인 지난해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내 서울 강남과 제주 등의 시가 1천억원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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