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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조리 뿌리뽑아라”/대한변협,사법사상 첫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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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조리 뿌리뽑아라”/대한변협,사법사상 첫 공개요구

입력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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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설문 통해 사례수집… 법원대응 주목변호사들이 판사들의 부당한 재판진행과 비법조인적인 행동,법원부조리 등의 척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30일 김홍수회장 주재로 산하 특별위원회인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를 열고 소속변호사들을 통해 판사·법원 직원들의 각종 부조리사례를 수집,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법원부조리 개선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소속 변호사 15명은 오는 13일 서울형사법원장과 민사법원장을 공식방문,수집된 부조리 사례를 제시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2면 석간재록

변호사들이 법원에 부조리척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법원의 대응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대한변협이 마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소속변호사 2천2백3명 중 13%인 2백88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법 모판사는 횡단보도 3주 상해사건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석기각 했으나 판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변호사에게는 합의되지 않은 횡단보도 6주 상해사건을 보석허가했다.

또 서울민사지법 모판사는 증인신문을 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해 승소하도록 도와줬으며 서울형사지법 모판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보석신청을 불허했다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맡아 신청하자 사정변경 이유가 없는데도 허가했다.

이밖에 변호사 및 사건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사회인사들과 골프·마작을 하는 등 의심받을 처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법원 직원이나 친·인척의 부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재판청구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면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부탁을 받고 원고측에게 무조건 양보성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골프회원권을 싼값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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