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적극위협등 목적범 한해야대법원은 31일 학문탐구나 이익추구·호기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배포한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도 목적범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적표현물의 소지·제작·배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0년4월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판례 변경방향을 검토해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이날 「임금과 기초이론」이라는 책을 구입,탐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현대정공 노조 홍보부장 김상명피고인(31)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표현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10대3의 다수 의견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모든 행위」에서 「객관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적범의 범위를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규정,학문탐구나 이익추구,호기심 등만의 이유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순수한 학문탐구나 영리추구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도 없이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할수 밖에 없다』고 원심 확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이회창대법관 등 3명은 『이적행위 목적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하며 다른 증명이 없다고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김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89년 3월말 자유경제체제의 붕괴와 임금제도의 최종적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임금의 기초이론」을 서점에서 구입,탐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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