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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차불참때만 고발/2차 보충교육까진 처벌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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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차불참때만 고발/2차 보충교육까진 처벌안돼

입력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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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 원하는날 받게국방부는 30일 예비군훈련불참으로 인한 범법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3차 보충교육 무단불참자에 한해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2차보충교육에 무단불참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고발돼 벌금형 등이 부과됐었다.

국방부는 또 에비군들의 직장 및 개인생업활동을 고려,원하는 날짜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훈련택일제를 구체화,동원미참훈련(40시간) 및 일반훈련(16시간) 해당 예비군들은 소속 예비군 중대가 훈련개시 5∼6주 전에 보낸 안내문을 참작,가급적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했다.

예비군 중대는 소속대원들의 훈련희망 날짜를 취합,훈련시작 1∼2주전에 개인별 훈련희망 날짜를 반영한 훈련소집통지서를 보내게된다.

또 올해부터 훈련대상 연령 등을 단축조정한 예비군제도 개선책에 따라 동원훈련 대상자가 종전 전역 5년차에서 4년차로 축소되고 전역7년차 이사의 고참예군은 1년에 한번 소집점검(4시간)만 받으면 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이날부터 전국각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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