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땐 “납임금의 70배”선전/10년간 금리인하로 배당금 “0”/감독원 “단서조항 있다”이유 이의신청도 기각지난 80년대초 개발,판매했던 생명보험사들의 백수보험이 최근 지급시기가 도래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심각한 민원을 사고 있다.
백수보험 가입자들은 당시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차질없이 납부하면 만기에 납입보험료의 70배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들의 말을 믿고 이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만기가 되자 당초 지급예정액의 10%미만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고작이다.
보험사들의 장담과는 달리 지급금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그동안 정기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됐기 때문.
백수보험은 50∼55세의 중·장년층이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년기(가입후 통상 10∼15년후)에 매년 납입한 보험료의 수십배의 보험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노후보장성격의 보험.
보험사들은 40세남자가 매달 4만3천5백원씩 5년동안 2백61만원을 납부할 경우 15년후인 55세부터는 매년 1백만원의 생활자금(총 1천만원)과 사망보험금 5백만원외에 정기예금이자와 보험상품의 예정이자 차이만큼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이 확정배당금은 1억3천1백30만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이 개발된 80년초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5%였으며 보험상품의 예정 이자율은 12%였으므로 이처럼 보험금(1천5백만원)이라는 「배」보다 확정배당금이란 「배꼽」이 무려 10배나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정기예금금리에 크게 못미치는 12%의 보험상품예정이율을 적용한 보험상품으로는 타금융기관의 저축상품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같은 기형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무려 70여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쉽게 넘어가 80년에만도 백수보험 가입자는 69만9천9백87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82년 6월28일 정부의 금리인하조치(6·28조치)로 정기예금이자율이 보험예정이자율 12%보다 낮은 10%로 떨어짐에 따라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을 단 한푼도 책정하지 못했다. 가입자들로선 10여년후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총지급금 1억4천6백만원중 1억3천여만원이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린 셈이다.
82년 금리인하조치이후 상당수 백수보험 가입자들은 이같은 사정을 알고 납입한 보험료보다도 적은 환급금을 받고 중도에 해약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조차 알 수 없었던 가입자들은 이후에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최근의 대량민원이 되고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는 임모씨(36)는 지난 79년 11월15일 A생보사의 백수보험에 가입,87년 10월까지 보험료를 완납했다.
지난해 보험금지급기가 도래했는데도 연간 1백만원의 생활자금만을 지급할뿐 확정배당금을 지급치 않자 회사측에 확정배당금지급을 신청했으나 『지난 82년의 6·28금리조치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다.
임씨는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안내팸플릿에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확정배당금도 변동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고 말았다.
요즘도 나도는 각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팸플릿에 으레 「깨알」만하게 쓰여있는 이같은 단서조항이 그에겐 1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근거로 등장한 것이다.
보험감독원에는 지난 89년부터 백수보험을 비롯,확정배당금과 관련된 「연생교육보험」「종신연금보험」「가계종합교육보험」등의 가입자들이 신청하는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0∼30건에 달하는 분쟁중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배당금 지급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다만 지난 89년 민원을 낸 정모씨(인천시 남구 용현 5동)만이 「예외적」으로 확정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정씨는 지난 81년 7월 백수보험 가입당시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확정배당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험가입서외에 별도로 받아 놓았기 때문이었다.
보험감독원은 『당시 보험모집인이 가입자에게 공금리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증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안내팸플릿의 지급예시표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확정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했다.
만약 확정배당금이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또한 금리변동에 관한 단서조항을 빼 팸플릿을 만들어 이를 통해 가입을 유도했을 경우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말만 믿고 백수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미해약 가입자 14만3천여명/보험사들 “공신력 실추”골머리
보험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까지 해약하지 않은 백수보험가입자는 14만3천1백8명에 달한다. 또한 문제의 「확정배당금」과 관련된 보험상품인 「연생교육보험」「종신연금보험」「가계종합교육보험」등의 가입자까지 합하면 현재 26만1천7백5명이 보험금 지급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백수보험을 비롯한 확정배당금관련 상품의 보상금 지급문제로 내심 골머리를 앓아왔다. 비록 금리변동에 관한 단서조항을 근거로,잇달아 제기해 오는 가입자들이 민원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분명 보험업계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악재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이 2∼3년후에 취해질 정부의 금리인하조치를 미처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금융사상 최고금리에 달하는 이율을 기초로 만들어낸 백수보험과 같은 기형적인 상품을 판매할때엔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주의를 주지 못한 책임은 면키 어렵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10년전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최근 금리자유화 시대를 맞아 시중금리가 조금만 인상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최고금리를 기초로 한 과장광고에 열을 올리기 일쑤다. 결국 금리등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기 십상인 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그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
상품안내 팸플릿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가입절차나 경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져보고,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직원에게 충분히 물어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쌓아두는 것도 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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