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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합의 10대 강간범 실형/가정법원 송치관례 깨/10명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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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합의 10대 강간범 실형/가정법원 송치관례 깨/10명 전원

입력
199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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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불구 자매폭행등 죄질 나빠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미성년 강간피의자 10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8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군(17·종업원) 등 10대 강간피의자 10명에게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씩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미성년 강간피의자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것이 관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모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한 초범으로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하지만 나이어린 자매를 번갈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23일 밤 11시께 경기 부천역 광장에서 이모양(17) 자매 등 10대소녀 4명을 『친구 생일파티에 놀러가자』며 서울 양천구 신정4동 J호프집으로 유인,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뒤 울며 애원하는 이들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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