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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업소 과세강화/종업원 소득 불성실땐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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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업소 과세강화/종업원 소득 불성실땐 10% 가산

입력
199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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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생산직근로자 유입 차단국세청은 30일 음식,숙박업소와 고급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로 연간 매출외형 1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의 8% 미만일 경우 해당 소득표준율에 10%를 가산,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이는 소비성 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특히 생산업체 근로자들이 소비성 서비스업종으로 과다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초 이들 소비성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고 종업원들에 대해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는 성실업소들의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건비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전체수입금액의 8%(16%의 절반기준)에도 못미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소득표준율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룸살롱,나이트클럽,한식,일식점등 음식점과 호텔,여관,모텔등 숙박업 그리고 대중탕을 제외한 목욕탕업,고급 이·미용업소 등이다.

이들 업소들은 이미 소득표준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어 10%의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룸살롱의 경우 현재 기본율이 45%,상한율이 64%나 돼 상한율에 가산율이 추가되면 소득표준율은 70.4%로 높아지고 고급 사우나탕은 상한율 60%에 가산율이 적용되면 66%로,고급 미용업소는 상한율 39.5%에서 약 43.4%로 각각 높아진다.

특히 룸살롱의 경우는 대부분 원천징수액이 총수입 금액의 8%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사업주의 소득표준율에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이는 여종업원들의 팁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셈이 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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