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법」등 개정 비밀 축소명시·처벌완화/현실성 없는 제한조항 삭제/장성급 인사 보도범위 여전히 논란군사기밀보호법과 국방보도 규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어느정도 신장될까.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군사관계법 개정작업이 본격화 돼 달라지는 법의 내용과 운용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즉시 이 법의 개정작업을 5월중 완료,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조기개정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로서도 유신직후인 72년 12월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은 일제정비가 필요한 걸림돌이었다.
무엇이,어떤 사항이 알거나 알려서는 안되는 군사기밀인지조차 모호해 군사기밀(비밀) 보호라는 편의주의에서 확대해석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시대조류인 국방행정 공개화에도 역행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89년5월 법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제출했으나 같은해 9월 이 법이 위헌심판에 부쳐지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로 개정을 미뤘었다.
2년여만에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국방부의 군기법 개정작업이 재시동됨에 따라 하위법·규정인 국방보도 규정(국방부 훈령 제328호) 등의 개정도 뒤따르게 됐다.
국방 및 군관계 대외보도 업무의 지침이 되는 국방보도 규정(84년 1월 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도제한·통제·금지 등의 규정 때문에 군 관계자들 스스로에 의해 「사문화 된 법」으로 취급됐다.
군 내부 사고는 보도할 수 없고 기자실·공보실·화장실 등 소위 3실 외에는 다닐 수 없게 한 비현실적 규정이나 군장성 인사때 계급·이름 등 대외보도가 가능한 사람을 합참의장·3군총장 등으로 엄격히 제한(군 사령관은 통용),갈등과 마찰·상호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6공화국 들어 군인사 보도대상이 사실상 중장급으로 확대되고 인사 해설기사까지 보편화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연말 합참의장·육참총장 등 군수뇌 대개편인사 직전 일부 언론이 2년 보직 임기만료로 이동이 예상되는 군단장급 중장 이상 장성들을 보도하자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강경대응,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어 장성 후속인사에서 육군본부의 참모부장 등 일부 소장급장성 인사 보도까지 나가자 분위기는 더욱 경색됐다. 육군준장 승진자 인사내용은 아예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군단장·사단장 등 야전군 지휘관의 인적사항 공개는 전력노출로 이어지는 만큼 비공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국방부 및 군당국의 현실인식과 국민의 알 권리가 교통정리 되지 않은채 마찰·갈등을 빚고있지만 현행 국방보도 규정은 아무런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도 89년 3월 국방보도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군기법의 표류와 함께 보류됐던 것을 재검토 하고 있다.
▷군기법 개정방향◁
현행 군기법은 제2조(군사상 기밀의 범위)에서 군사상 기밀을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정책·전략 및 군의 편제·장비·군사정보·군의 중요부서 인사 등에 관한 사항중 군사상 기밀이 해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기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또 군사기밀 취급자가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과실로 누설했을 때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15만원 이하 벌금,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고 누설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신문·잡지·TV 등 출판물을 통해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군사기밀탐지·수집·누설 등의 미수·예비 또는 음모도 처벌토록 해 군 관련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방부가 법의 명칭을 군사비밀보호법으로 바꿀 개정안의 주골자는 군사비밀의 범위를 축소,비밀등급(Ⅰ·Ⅱ·Ⅲ)을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남발되던 군사비밀의 결정권자를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 군참모총장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부대·부서·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을 축소해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취지에 따라 「군사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로,적법절차에 따라 분류된 군사비밀(Ⅰ·Ⅱ·Ⅲ급)표지를 갖추고,누설됐을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실질적 가치를 가질 때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처벌규정도 완화,▲군사비밀 탐지·수집(10년 이하 징역금고→5년 이하 징역) ▲누설(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7년 이하 징역) ▲업무상 누설(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10년 이하 징역) ▲우연히 안 사람의 누설(5년 이하 징역·금고→1년 이하 징역) 등의 형량을 조정하고 과실에 의한 누설 및 출판물 등에 대한 가중처벌,미수·예비음모 처벌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국방보도 규정정비◁
실효성을 상실,사문화 된 ▲군 내부사고 보도금지(제20조) ▲군 출입기자는 공보관의 승인 또는 안내없이 기자실·공보관실·편의시설을 제외한 국방부 청사를 출입 또는 취재할 수 없다(제28조 3항)는 조항들이 삭제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군인사때 약력 및 프로필을 대외에 보도할 수 있는 대상을 국방부장관·차관·합참의장·대간첩 대책본부장·각군 참모총장 및 장관이 승인한 장관급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
대외보도가 가능한 장관 승인 장관급 장교도 군사령관(대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 외의 대장·중장 인사는 대통령에게 진급 또는 보직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계급과 성명을 보도하되 직책과 계급을 함께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즉 「육군중장 김○○」은 가능하나 「○○군단장 육군중장 김○○」은 안된다는 것이다.
제한된 인사보도 규정에도 불구,각군의 대장(육군 7명,해·공군 각 1명)을 비롯,기무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 중장급·장성급 주요보직자에 대한 인사보도는 이제 관행화 됐지만 군 단장을 비롯한 중장급 인사보도가 아직도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국방부 내에서는 보도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 군단장·사단장 등 야전지휘관과 작전지휘 최상급 부대인 합참,각 군본부의 참모부장 등은 비공개로 하되 국방부의 국·실장(중·소장) 등 정책부서의 장성은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의 국방보도 규정 개정안은 보도대상 인사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사령관 각군 사관학교장 국방대학원장 안보문제 연구소장 등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재조정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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