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서울 민사지법 합의50부(부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보주택이 낸 회사정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해야 하나 한보주택의 경우 파탄에 직면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보주택은 수서주택조합과 녹지가 택지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배상키로 한 위약금을 4백55억원에 합의,지난해 10월31일까지 이를 모두 지급했으며 수서사건 이후에도 수주공사가 계속 진행됐고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는 등 비교적 순조로운 영업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보주택이 한보철강의 아산만 공사에 대한 공사권을 갖고있어 많은 이익이 예상되는 등 기업의 규모·업종전망·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볼때 파탄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특히 창업자 등이 계열사들을 통합 경영하면서 사실상 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중 문제가 되는 기업뿐 아니라 계열기업 전체의 위기상황을 살펴야 하나 한보주택 이외의 업종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보주택은 지난해 10월 계열사 차입금 2백11억원,한보철강 책임분 72억원,토지수용보상금 1백72억원 등으로 수서택지 주택조합측에 지불키로 된 위약금 4백55억원을 모두 지급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한보주택은 채권은행과의 합의를 통해 자체회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동안 부동산 담보의 가격상승으로 자체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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