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지거래 허위신고 공인중개사등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위신고 공인중개사등 구속

입력
1992.03.29 00:00
0 0

【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박충근 검사는 28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고 토지거래 가격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해온 김해원(39·금성건축설계실장·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108동),유만식씨(44·공인중개사·수원시 권선구 교동 162) 등 2명을 국토이용 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9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의16 대지 1천7㎡를 임씨명의로 10억원에 매입,같은해 11월에 등기상태로 박모씨(56)에게 15억원에 판뒤 7억2천만원에 매도한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