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박충근 검사는 28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고 토지거래 가격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해온 김해원(39·금성건축설계실장·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108동),유만식씨(44·공인중개사·수원시 권선구 교동 162) 등 2명을 국토이용 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9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의16 대지 1천7㎡를 임씨명의로 10억원에 매입,같은해 11월에 등기상태로 박모씨(56)에게 15억원에 판뒤 7억2천만원에 매도한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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