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안 사고예방 의무있어 「수강생이 더 과실」 납득 안돼”/서울지법/검찰과 상반의견… 상급심 주목자동차운전학원의 실기교습장에서 수강생이 운전미숙으로 사망사고를 낸데 대해 검찰이 수강생을 구속기소하고 강사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사의 책임 더 크다고 판결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혼자 탑승한 응시생이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나 운전실기 교습장 사망사고의 경우 수강생과 강사의 과실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 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기교습을 받던중 언덕길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석현피고인(41·사업·서울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10동 401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벌금1백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박정희피고인(26·서울 은평구 불광동 280)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이상 운전교습생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며 『그러나 강사가 수강생 옆자리에 타는 이유는 사고 위혐예방에 있는 만큼 자동차의 구조와 조작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한 수강생을 강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상오 10시께 서울 서추구 서초동 한미자동차학원 실기교습장에서 강사 박 피고인과 함께 엑셀승용차에 타고 주행연습중 언덕의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을 밟지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당황한 나머지 페달을 계속 밟는 바람에 다른 운전교습 차량과 충돌,수강생을 지도중이던 강사 이모씨(29)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강사의 지시를 어겨 사고를 낸만큼 수강생의 과실이 더 크다』고 김 피고인을 구속기소 한뒤 금고1년 6월형을 구형했으며,박 피고인은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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