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적·잡지복사 저작권료 내야”/일 저작권센터 경단연과 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적·잡지복사 저작권료 내야”/일 저작권센터 경단연과 합의

입력
1992.03.28 00:00
0 0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에서는 앞으로 서적과 잡지를 복사할 때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한다. 복사기의 생활화로 저작권의 무단침해를 보상받겠다는 저작자측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일본복사권센터는 27일 경제단체연합회(경단연)측과 복사이용규정안을 합의했다. 이 안은 종업원 1만명 규모의 기업에 연간 40만엔씩 받고 증권시장 제1부 상장기업 1천8백개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회사의 연간 저작권료는 ▲복사기대수×5천엔 ▲종업원수×40엔 ▲복사기대수×2천엔을 종업원수×20엔을 합친 액수중 한가지를 택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계약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사권센터는 출판업계와 학술단체 등이 지난해 10월에 설립한 새로운 단체로,일본출판협회 잡지협회 등 13개단체가 가입해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