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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백27곳 「투기우려」지정/택지개발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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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백27곳 「투기우려」지정/택지개발지등

입력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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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재연조짐 사전철저관리 억제/지역별 전담반… 대도시아파트 3단계 감시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초동단계에서 억제키 위해 택지개발지역 지하철역세권등 투기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3백27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지역명단 2면

추경석 국세청장은 28일 상오 지방청장회의를 주재,『총선에 따른 유동성증가·각종 개발공약·물가불안심리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우려지역별로 전담직원 2명씩 모두 6백54명을 특별배치하여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초동단계에서 철저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우려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지역이 서울 강남구 수서·일원동등 91개로 가장 많고 ▲부산 강서구 녹산동등 공단 조성지역이 56개 ▲인천용유도등 관광지개발지역 44개 ▲광주서구 쌍촌동등 신시가지 조성지역 33개 ▲충남서산시 수석동등 도로 및 항만건설지역 26개 ▲대구 중구 덕산동등 지하철역세권 23개 ▲경기 파주군 문산읍등 북방정책관련지역 39개 ▲기타 15개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45개로 가장 많다.

추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단계별 금융조사를 병행한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 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기업자금의 변태유출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기업에까지 조사를 확대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추청장은 또 『앞으로 분양될 서울 수서지구등 대도시아파트에서 아파트투기가 예상된다』며 『분양신청전 분양신청기간중 당첨자발표후등 3단계로 나누어 투기조사반을 투입,분양신청자뿐 아니라 중개업소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투기가 발생한 후에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사후대책으로 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투기우려지역을 지정하는등 예방적 차원의 사전대책으로 전환하여 보다 공격적인 투기억제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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