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외평채 상환기간 2년연장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익금 처분절차를 크게 완화,대외송금시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은행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상환기한을 현행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자본거래시의 신고처리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크게 축소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자본거래신고는 반드시 거주자인 대리인을 통하여 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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