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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투자자문사도 외국 지분참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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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투자자문사도 외국 지분참여검토

입력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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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증권관련사업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추진키 위해 투자신탁·투자자문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외국기관의 지분참여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조건호 재무부 증권국장은 27일 하오 충남 온양 관광호텔에서 증권협회가 주최한 증시개방 관련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합작투자허용시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외국기관의 전체지분한도 및 개별지분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채권시장 개방은 국내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입각,영업기금 범위안에서 장내 장외를 불문하고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선균 증권경제연구원장은 투자신탁·투자자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외국기관의 지분참여가 허용될 경우 투신업 조기개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고 국내기업정보가 대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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