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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사원모집땐 처벌/노동부/「남녀고용 평등」 처리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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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사원모집땐 처벌/노동부/「남녀고용 평등」 처리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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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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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종 여성기회 제한/혼인등 이유 해고못하게/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로 모집,채용하는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또 여성에 대해 유아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28일 「남녀고용평등업무 처리규정」을 확정,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규정은 기업의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않는 경우,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등을 남녀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예시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 4가지 기준외에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성근로자에 대해 승진기회와 정년을 차별화하거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등도 처벌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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