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이지문 중위(24)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28일 이중위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신청을 9사단 군사법원에 제출했다.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중위에게 적용된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복귀하지 않은자를 처벌키 위한 것』이라며 『이중위의 경우 일요일을 택해 양심선언을 한뒤 자진복귀하려 했던 만큼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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