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뒤 손배소」 기각수사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된뒤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담당수사관이 고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7일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뒤 무죄판결 받은 김학서씨(서울 성북구 장위1동 22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사기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정치신호를 위반했다는 경찰의 기소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담당경찰관이 고의로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88년 5월28일 상오 8시5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 한국과학기술원 후문입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초원관광(주)소속 관광버스와 충돌한뒤 정지신호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의식을 잃은 사이 담당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사를 진행,부당하게 기소한 만큼 국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불법혐의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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