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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택지 매입때 대금납부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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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택지 매입때 대금납부 기준완화

입력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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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는 28일 주택건설업체가 토개공택지 매입신청시 계약금을 현찰대신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로도 낼 수 있게 하는등 대금납부기준을 일부 완화했다.토개공은 부진한 토지매각실적을 높이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주택건설업체의 토지매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택지종합개발 시행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완화내용은 현재 18평초과 택지용지를 매입할 때 선수금으로 매입가격의 40%까지 내던 것을 계약후 토지사용까지 2년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선수금 비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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