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다자본이득 방지앞으로 상장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합병할때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상장기업이 부실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대주주에게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게 해주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시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신용평가회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이 반드시 평가토록 의무화했다.
또 합병비율을 정할때 주식의 평가방법은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등을 감안하는 기업공개시의 공모가격 결정방식을 순응토록 했다.
감독원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에 대한 평가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합병보류 또는 합병비율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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