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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진료」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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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진료」 의사 구속

입력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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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의동기자】 대전지검 이정기검사는 27일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병원 사무장에게 환자를 진료케 하고 진단서를 발급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대전 중구 선화2동 79의23 조용일 정형외과 원장 조용일씨(59)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병원 사무장 한종국씨(34·대전 서구 내동 151)를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대전 동구 정동 34의19 경동정형외과 원장 민형식씨(41)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해 3월8일부터 11일까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사무장 한씨에게 환자 장모군(19) 등을 진료케 한 것을 비롯,지난해 10월까지 2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사이 한씨에게 모두 70명의 환자를 대리진료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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