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영기기자】 80년 국보위의 숙정조치로 강제면직됐다가 89년 정부의 해직공직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직기간 급료의 60%를 보상받고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정년이 경과돼 복직하지 못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이 나머지 40%의 급료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98의 1 최돈석씨(전동래경찰서 대공계장)와 동래구 수안동 313의 2 신술봉(전부산시경 교통계장)등 부산 경남지역 80년 해직 경찰공무원 27명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15억7천3백78만여원을 요구하는 급료등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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