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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시장 1단계 개방 발표/외국은 채권 장외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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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시장 1단계 개방 발표/외국은 채권 장외거래 허용

입력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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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금융결제원 정회원에/CD발행한도 확대·만기연장/환율 하루 변동폭도 12원까지/선물 환거래·환투기도 허용정부는 국내진출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채권장외거래를 허용,증권거래소를 거치지않고서도 마음대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은행에 대해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 정회원가입을 허용,금융공동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각종업무추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발행한도 및 만기확대 ▲환율변동폭 확대(0.6%→0.8%) ▲외국증권사의 선물환거래 허용 등의 개방확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7일 지난 10일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3단계로 제시한 금융시장개방 일정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단계 개방계획을 발표,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변동폭을 현행 하루 0.6%에서 0.8%로 확대하여 달러당 12원 이상씩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외국증권사에 대해 영업기금을 이용한 선물환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외환시장을 거치지않은 외국통화의 거래행위도 인정,외국금융기관의 환투기를 상당폭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CD의 만기를 현행 91∼1백80일에서 2∼3개월 더 연장하고 발행단위도 5천만원에서 3천만∼4천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현재 최장 15일로 제한되어 있는 콜만기를 6개월로 연장하여 채권등을 담보로 제시하면 콜자금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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