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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총기피격 사망/“파출소장 기소유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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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원생 총기피격 사망/“파출소장 기소유예” 결론

입력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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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미준수 과실책임”/당시상황 참작 입건만/검찰/앞으로 유사사건 선례 적용될듯지난해 9월17일 서울대생들의 파출소 기습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당시 27세·공업화학과 박사과정)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발생 6개월여만에 『경찰관의 과실책임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기소는 유예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권총을 발사한 서울 관악경찰서 신림2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기소유예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사고 총기발사 실험결과와 감정인진술,한씨 몸의 탄환입사각도 등을 종합해볼때 조 경위가 경찰관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형사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파출소 기습상황의 급박함,조 경위의 평소 근무태도,공무수행중 과실로 고의성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기소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론은 유사한 경찰관 총기사용 사고에 대한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일단 조 경위의 과실이 인정돼 형사입건될 경우 한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낼 예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조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기간인 3년 동안 유사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죄받게되며 대기 발령중인 경찰관 업무에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을 이달말께 최종결정,조 경위와 한씨유족·경찰 등에 공식통보키로 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17일 밤 부인 서윤경씨(26)와 신림2파출소 앞길을 지나다 화염병을 던지며 파출소를 습격하던 대학생 1백50여명을 해산시키기 위해 조 경위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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