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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무역금융 담보/제3자 부동산도 인정/애로타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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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무역금융 담보/제3자 부동산도 인정/애로타개 회의

입력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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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무역업체가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때 친·인척 등 제3자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인정키로 했다.정부는 26일 무역회관에서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갖고 무역업체가 건의한 중소업계의 무역금융 담보범위 확대와 관련,중소무역업계의 수출확대를 위해 대표이사와 직계 존비속의 주택에 한정했던 중소기업 무역금융의 담보대상을 제3자의 부동산까지 허용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빠르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제3자의 부동산중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자산 ▲50% 이상 임대된 부동산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상업차관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건조에 대한 금융의 범위를 연간 10억달러까지 허용하고 조선업계의 수출착수금 영수범위를 전체 수출금액의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클레임과 관련된 위약금을 송금할때 1만달러 이상은 상사중재원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했던 것을 5만달러 이상의 위약금 송금때만 상사중재원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상사중재원의 추천서 발급시 요구했던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임대차 거래(리스)제도를 개선,소유이전부 임대계약인 리스수출의 경우 지금은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가능케 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부 선박임차(선박리스 수입)는 한은총재 허가사항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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