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6일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17·유흥업소 종업원) 등 10대 26명이 낀 특수강간범 28명중 박군 등 17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6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락만을 쫓는 사회세태에 편승해 날로 빈발하고 있는 10대 소년들의 성범죄는 이제 사회의 인내한계를 넘어섰다』며 『10대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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