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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심야영업 금지/“탈선조장”/미성년자 출입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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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심야영업 금지/“탈선조장”/미성년자 출입도 못하게

입력
199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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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에 포함… 입법예고경찰청은 26일 청소년탈선을 부추기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노래방의 영업을 제한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래방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자정부터 상오9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또 노래방벽에 넓이 3천6백㎠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자동판매기 외의 음료수나 술·음식물 등을 팔수없게 하고 네온사인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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