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14대 선거운동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국회의원건거법의 미비점을 보완,자체 개정의견을 마련키로 했다.선관위는 이 개정의견에 선거기간중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조항」을 삭제,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된 부재자투표의 부정시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군부대의 기표소에 선관위 직원과 정당참관인을 입회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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