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55개는 10% 올려직물류·염색·의류·신발·광업·어업 등 1백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이 평균 10% 내리고 사치성 소비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55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은 평균 10% 오른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등 전국 59개 법정 도매시장의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이 50%까지 대폭 인하되고 고급양복·양장지 등이 새로 고급품목에 추가되는 등 35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이 신설 또는 폐지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천5백60개 종목의 「91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확정,발표했다.
소득표준율이란 연간외형 1억원 미만의 무기장 사업자 약 40만명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총매출액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순수소득으로 간주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한다.
소득표준율 인하업종을 보면 직물류에 속한 업종 11개,염색관련 4개,신발 6개 등 제조업이 모두 50개 종목으로 가장 많고 건설용석재 등 광업 10개 종목,유자망·안강망 등 수산 관련업종 5개 등으로 이들은 경쟁력 약화 및 재고 누증 등의 원인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소득표준율이 인하됐다.
또 토목공학,산업디자인,컴퓨터 관련 용역서비스,그리고 기술계 학원운영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치·소비관련 업종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에 따라 관광호텔 룸살롱 골프장비 고급의복 사슴사육 등 25개 업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인상조정하고 고속도로휴게소 등 호황업종 12개,주차장업 등 부동산관련업종 9개,당구장 등 실소득 반영 미흡업종용 9개 등의 소득표준율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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