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창배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6일 금품을 받기로 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돌리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진국(42·부산 남구 대연3동 555) 김성도 피고인(42)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당 5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해 유권자의 주권행사를 현혹케하고 타락선거를 조장하는등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원심판결 파기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18일 새벽 부산 금정구 부곡3동 앞길에서 안모씨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금정 제2선거구 시의원후보자로 나온 박모·문모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는 노름으로 돈을 다 날린 백수건달』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 5백여장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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