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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후 상습학대/4세 아들을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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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후 상습학대/4세 아들을 폭행치사

입력
199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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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4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이상명씨(35·노동·서울 중구 만리동 2가 44의3)를 폭행치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25일 0시30분께 아들 효성군(4)이 집부근 공원에서 밤늦게까지 놀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자 『어미없이 키우느라 힘든데 속까지 썩인다』며 온몸을 때리고 벽에 집어던져 뇌진탕으로 숨지게한 혐의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90년 12월 부인(23)이 가출한뒤 효성군을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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