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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대리투표지 34매발견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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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대리투표지 34매발견 무효처리

입력
199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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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종명기자】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서 제3자가 대리투표했거나 대리투표한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 34매와 위장전입자 4명이 발견돼 이들의 투표표지가 모두 무효처리됐다.24일 보성군 선관위에 의하면 이날 우편접수된 부재자 우편투표용지에서 광주 임시거주지 동구 용산동 286의 7로 신고된 임정아씨등 14명이 율어면 율어리 941등의 주소지에서 부재자투표한 우편봉투가 동일필적임을 발견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임씨 등은 임시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용산동 10통4반장 김삼수씨(31)가 허위로 대리투표한 것으로 밝혀내고 김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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