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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음식점등 노변 대형시설에/교통처리 부담금 부과/도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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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음식점등 노변 대형시설에/교통처리 부담금 부과/도로법 개정안

입력
199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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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훼손 벌금 10배 높여 5백만원까지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대형시설이 들어서면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 부담금이 부과되고 도로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강화된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호텔 대형음식점 위락시설 등 교통량을 대거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서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증가 교통량을 처리하는 입체 교차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금 형식으로 해당시설에 부과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현행 도로법이 지난 76년이후 전혀 손실되지 않아 벌칙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 조항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로를 훼손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만원에서 5백만원이상으로 높이고 행위도 구체화 하기로 했다.

또 허가없이 도로굴착을 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출입할 경우 등에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벌금도 평균 10배이상씩 올릴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밖에 트럭 등 차량이 도로에 돌·자갈을 흘려 도로를 파손하거나 과적하는 행위 등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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